특검-삼성 뇌물죄 공방전..법원, 압수수색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구를 각하. 


앞으로 특검의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중에 있다.


증인심문이 끝이 나면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과를 기다릴 예정.





서울행정법원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고 낸 요구를 각하했는데 각하는 형식상 문제가 있다며 본안 판단없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는 건데요. 특검이 낸 소송에서 형식상 요건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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