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권선택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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