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기소 '선거법 위반' 33명 명단.. 더민주 16·새누리 11·국민의당 4명



지난 13일 검찰은 지난 총선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까지 모두 33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했다.


기소된 국회의원으로는 더민주 의원은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 모두 16명.


새누리당은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 모두 11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준영·박선숙·김수민·이용주 의원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무소속 의원 중에선 윤종오·서영교 의원 등 2명이 각각 기소.


낙선자 중에서는 총 59명이 기소됐는데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1명, 무소속 15명 등이다.






국회의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나 배우자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 Recent posts